주택진단프로그램
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에너지복지의 태동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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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공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충이 최든 핵심현안으로 대두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 | 정부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의 보편적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는 책무를 법제화 |
에너지복지의 유래
-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빈곤 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 영국 등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복지 사업이 확대
- 국내에서는 2005년 중학생이 집에서 촛불을 사용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기점으로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에너지복지 전문기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에너지복지사업 시행
연도 |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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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 「에너지기본법」 제정, 에너지복지 근거조항 마련 - 한국에너지재단 출범 |
2007 |
- 에너지복지 원년 선포 및 에너지경제인들과 「에너지복지헌장」 채택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 시행 |
2008 |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에너지빈곤층 해소목표 수립) |
2014 | - 「에너지법」 개정 (에너지복지사업 관련 조항 신설) |
2015 | -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
2019 | - 냉방복지 시작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
법적 근거
에너지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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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제16조의2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업("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다. 1.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냉‧난방장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3.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