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진단프로그램

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에너지복지의 태동배경

에너지 공적 기능 부각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증가 에너지 기본법 제정
에너지의 공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충이 최든 핵심현안으로 대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 정부는 국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의 보편적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여야 하는 책무를 법제화

에너지복지의 유래

  •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빈곤 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 영국 등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빈곤 해결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을 발표하면서 에너지복지 사업이 확대
  • 국내에서는 2005년 중학생이 집에서 촛불을 사용하다가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기점으로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에너지복지 전문기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에너지복지사업 시행
연도 추진내용
2006 - 「에너지기본법」 제정, 에너지복지 근거조항 마련
- 한국에너지재단 출범
2007 - 에너지복지 원년 선포 및 에너지경제인들과 「에너지복지헌장」 채택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행
-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 시행
2008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에너지빈곤층 해소목표 수립)
2014 - 「에너지법」 개정 (에너지복지사업 관련 조항 신설)
2015 -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
2019 - 냉방복지 시작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에너지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에너지법 제16조의2
(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사업("에너지복지 사업")을 할 수 있다.
1.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의 공급
2.냉‧난방장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
3.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